부동산 전세계약 실전을 하고 돌아온 날! 한 달간 2건의 부동산 계약을 치르면서 느낀 점을 기록해볼까 한다. 큰돈이 오가는 계약을 하기에 신경이 예민해지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가운데 있기에 또 편리한 면도 있다. 재미있게도 임차인, 임대인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한명일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즉 공동 중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싶다. 따라서 부동산 공인중개를 하려면 그들만의 커뮤니티에 잘 융합되어 있어서 공동 중개가 가능할 것 같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많아지면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하는 것이 필수사항이 되었다. 정부24에서 무료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보다 세금이 선순위로 잡히기 때문이다. 최근에서 국세가 배당순서를 양보해서 임차인 전세금을 보호해 주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르겠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꼭 국세완납,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순위 은행 L.oan 확인
보통 집가격의 30%까지는 은행 L.oan 이 있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 앞으로 집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매로 넘어가도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은행 L.oan 30% 정도까지는 위험하지 않다. 만약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아파트는 현금성이 좋기 때문에 우선 낙찰권으로 임차인이 집을 낙찰받아도 좋기 때문이다.
특약사항
보통 선계약금으로 300만원에서 500만 원을 넣고, 정식 계약금에서 전세보증금의 10%를 넣는다. 잔금을 넣을 때 은행 L.oan 금액을 상환해서 설정을 지우는 것을 특약에 넣기도 한다. 은행에 상환하면 법무사를 통해서 설정을 풀어주게 된다. 아직 진행해보지 않았지만 그런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 추정한다. 실제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