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월세 계약을 한 경험이 있지만, 임대인으로 전세계약을 하기는 생애 처음이다. 전세계약을 직거래로 하는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끼고 하는 것이기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꼼꼼하게 양측 입장을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서 처리할것으로 기대한다. 임대인에게 요청된 것은 '국세완납증명서' 와 '지방세완납증명서' 두가지와 신분증, 도장이다. 부동산 전세입자 계약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부동산 전세입자 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에 전세물건을 내놓고 기다리긴 몇주째. 마감시간은 다가오는데 집 계약이 되지않아서 조금씩 초초해졌다. 다행히 집을 보러 온 몇 사람들 중에서 전세계약이 이뤄졌고, 선계약금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이름하여 '찜' 비용이다. 이제 정식 계약을 앞두고 있다.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를 받는다. 이후 한달정도후, 잔금때 입주하게 된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요청한 서류는 두가지 '국세완납증명서' 와 '지방세완납증명서' 다. 두가지 서류 모두 정부24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출력가능하다. 요즘 빌라왕 사건이후 전세사기 사건이 많아지면서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서류가 늘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동산 계약후, 최종 잔금까지 치르고 이사를 하게된 날, 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잔금 치른날, 만약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오전에 은행 L.oan 을 일으켰다면 부동산등기 설정이 되지 않아서 나오지 않지만, 저녁6시 쯤 은행 L.oan 이 실행되면 그때 설정이 잡히게 되고, 당일에 전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순위가 밀려서 보호받지 못한다.
다시 설명하자면, 잔금치른 날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그날 자정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법의 허점을 노려서 사기꾼들이 은행 L.oan 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다. 아파트 경우 선 은행 L.oan 이 추가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빌라 경우에는 깡통전세가 왕왕 발생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