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덱스가 당했다는 부동산 사기사건에 대해서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를 찾을 수가 없다. 중요한 문제인데 연예기사처럼 다루기만 하고 부동산 전세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없어서 아쉽다. 과연 덱스는 왜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단서를 하나 하나 찾아가면 기록해보려한다.
덱스 부동산 사기사건
덱스는 처음 계약할 때 A 와는 계약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보증보험까지 가입했다고 한다. 은행대출을 90%까지 받았으니 은행에서도 꼼꼼하게 설정관계를 살펴보았을 것이다. 덱스가 살고 있는 전세계약기간중 A 는 B 에게 집을 매도하였고, 세입자 덱스는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서 전혀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
A는 사기꾼이다. 채무능력이 없는 B 에게 명의를 빌려서 주택을 넘겼고, A 는 사라진 것이다. 이럴 경우, 보증보험에서 덱스에게 피해액을 전액보상해줄 것인가? 덱스는 B 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전출신고를 하면 안된다. 덱스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말을 해도 절대로 나가면 안된다. 전출신고를 하는 순간 대항력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대항력 3총사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제 이사를 통한 점유, 이 3가지가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이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사를 해서는 안된다. 계속 점유를 한채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버텨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경매를 넘어가면 과연 돈을 받을 수 있는 집인가 하는점이다. 관련 기사에는 도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와있는것이 없다. 도대체 기자들이란....
깡통전세 유무
통상적으로 전세사기가 벌어지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근처 빌라보다 시세를 높게 책정해서 전세가격을 훨씬 올려서 받는것이다. 예를 들어 실제 집가격은 3억 밖에 안되는데 전세가격을 3억5천만원을 냈다면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받을 돈이 없는것이다. 필자는 이점 때문에 혼란스럽다. 덱스는 전세계약을 할때 보증보험에 가입도 했고, 은행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양쪽에서 분명 시세파악을 했기때문에 깡통전세일 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그렇다면 깡통전세가 아니고, A 가 그냥 먹튀한 사기사건인 셈인가? 만약 사기꾼은 튀었지만 경매로 집이 팔리면 얼마라도 전세금을 건질 수 있는것인지, 또 보증보험에서 이 케이스의 전세사기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자들이 탐사보도를 해야하는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