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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동산 거래용

by 심 프로 2023. 8. 5.

빌라완 전세사기 사건이후로 부동산 거래시 임대인에게 2가지 서류를 요청하는게 일반적이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가져다 달라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인에게 요청한다. 예전같으면 임대인이 화를 냈을 것이다.  은행도 아니고 서류를 왜 요청하냐고. 그렇지만 요즘은 임대인들도 알아서 서류를 챙겨온다.  서로 믿고 거래하자는 뜻이지 누구를 믿고 못 믿고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전월세 계약을 할때,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해도 국세,지방세 미납이 되어있으면 세금이 우선순위로 잡힌다.  만약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세금이 어느정도 미납이 되어있는지 알수가 없다.  따라서 서로 확실한 거래를 위해서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24 출력

서류출력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통해서 출력하면 된다.  비용도 무료이고 시간은 5분이내로 출력가능하다. 이렇게 간단한 서류인데 이것을 귀찮아서, 불쾌하다고 제출하지 않는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임대인이 요청을 거절한다면 전월세 계약하는 것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서로 그 정도 신뢰 조차 없다면 거액의 보증금이 오가는 거래를 어떻게 하겠는가.  세상에 집은 많다. 거래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업자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에 임대인을 설득할 것이다.  

 

월세 보증금은 왜 5천만원 일까?

우리가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전세보증금보다 미납된 국세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요즘 돈 배정 순서를 국세가 전세입자에게 양보했다곤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양보할지는 모른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귀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두가지 서류까지 확인했지만, 전세보증금 앞에 은행 L.oan 이 있다면 우리 보증금은 확정일자, 전입신고,이주 조건을 갖춰도 순위에서 밀리고 만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선변제권' 을 활용해서 경매를 진행하고, 서울경우 5천만원까지 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월세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잡혀있는 경우는 경매로 넘어가도 최소한 5천만원은 줄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다.  결국 5천만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가지 못하는 불편함, 또 송사에 휘말리면서 생기는 마음고생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기간이후에는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분명 손해보는 일은 아니지만,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에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불편함이 있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