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은 보통 1억을 빌렸을 때, 120% 로 해서 1억2천으로 잡는다. 이 얘기가 뭐냐하면, 부동산등기부에 1억2천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선순위로 설정이 잡혀있으면 불안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할 때, 선순위에 올라와있는 근저당을 설정해지 요청한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 받아서 선순위에 있는 근저당 해지해달라는 것이다. 셀프 혼자하기 가능할까?
근저당 설정해지 셀프 가능할까 ?
" 제가 직접 근저당 설정해지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 주시나요 ? "
" 네 ? 직접 하시려고요? 제가 은행 10년 일하면서 직접 하시는 고객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직접 본인이 근저당 설정해지를 하는 사람을 본적 없다고 한다. 이유는 등기서류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등기소에 가면 오밀조밀하게 지적을 받으면서 다시 보완조치를 하게 되서 번거롭다고 한다. 다들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이유다. 신한은행 경우 근저당 설정해지 비용은 4만원, 건당이고, 추가로 할 경우 2만원 추가된다.
근저당 설정해지 필요한 서류
-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최권 최고액 변경) : 스티커로 봉인 (일련번호, 비밀번호)
- 위임장 (채권자 = 은행) , 은행 인감증명서
- 신청서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정리하면
법무사 대행료 4만원~ 6만원 비용이 아깝기도 하고, 직접 해보고 싶은 마음에 은행에 알아보았지만 직접 하는게 쉽지않다. 하루 시간이 다 깨질것 같고, 한번에 될것 같지도 않다.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 활동을 하는게 나을듯. 결국 법무사들이 서비스 할 수 있는 영역이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근저당권 설정해지와 감액등기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듯 하다. 설정해지할 때는 도장이 필요가 없었는데, 감액등기는 도장이 필요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