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빌려올 때, 설정은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법무사가 진행해주는 것만 알았기 때문에 해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른다. 할 수있을까? 인터넷을 서칭해보니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을것 같다. 법무사 대행비 5만원 정도를 아낄 수있다. 2건이면 10만원이다. 아주 쉽게 정리해보자. 여기저기서 짜깁기로 알아온 것인데, 조만간 은행에 방문해서 실무적으로 직접 확인해볼 생각이다.
등기설정해지 필요서류
위임장
등기필증
해지서류
위의 3가지가 필요하다. 은행에가면 필요한 서류를 준다고 한다. 미리 서류를 3일전에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고, 방문해서 구청에 수수료를 먼저내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해지를 하면 된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 은행에 전화해서 등기설정해지를 직접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는 것이다. 서류를 받아서 직접 등기해지를 하면 된다. 수수료가 7200원 정도 밖에 안드니까, 해볼만하다.